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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4등급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노후경유차)

글: 프로장! 2024. 2. 20.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차량 운행 제한

 

 

 

2024년 현재,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계절관리제가 시행 중입니다.

 

이 제도의 일환으로, 특정 등급의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 제한 대상이며, 반면 4등급 차량은 아직 규제를 받지 않아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차가 어떤 등급에 속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를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이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차량의 오염 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차량을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이 분류는 차량의 유종, 연식에 따라 달라지며, 모든 차량은 제작 시점의 배출가스 인증 기준에 따라 등급이 매겨집니다.

 

5등급 차량은 2002년 7월 이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은 차량이며, 4등급 차량은 그 이후의 기준을 적용받아 조금 더 엄격한 환경 기준에 부합합니다.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방법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mecar 사이트를 통한 조회 

 

개인이나 법인/사업자 명의로 소유한 차량의 등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차량 번호나 차대 번호 입력 후 본인 인증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mecar  사이트 바로가기

https://www.mecar.or.kr/ceg/myCar/myCarGradeCerti.do

 

소유차량 등급조회|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구분을 선택해 주십시오.

www.mecar.or.kr

 

 

 

배출가스 표지판 조회

 

차량의 본네트 안쪽이나 후드 위에 부착된 배출가스 표지판을 참조하여 mecar 사이트에서 등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인증번호 또는 배출허용 기준을 입력하여 조회합니다.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 ✅

 

https://www.mecar.or.kr/ceg/sign/emissionSignForm.do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www.mecar.or.kr

 

 

 

 

콜센터 문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환경공단 콜센터를 통해 유선으로도 등급 조회가 가능합니다.

 

환경공단 콜센터(1833-7435) 또는 지역번호 + 12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출가스 등급 변경 신청

 

 

 

조회 결과 차량의 등급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배출가스 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구분 후, 본인 인증을 통해 가능하며, 필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저공해 조치 방법

 

 

 

 

배출가스 5등급 및 4등급 차량 소유자는 조기폐차 지원 또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등의 저공해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은 차량의 잔존 가치에 따라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는 제도이며, DPF 부착은 매연 저감을 통해 운행 제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부의 저공해 차량 정책

 

 

 

환경부는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노후 경유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4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이 시작될 예정이므로, 차량 소유자는 미리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여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고, 가능한 한 높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차량 소유자는 자신의 차량이 어떤 등급에 속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조기폐차 지원이나 저감장치 부착과 같은 저공해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