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감증명서는 각종 계약이나 법적 문서에 필요한 필수 서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인감도장을 분실하거나 제삼자에 의한 악용 가능성 때문에 불편함이 따르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입니다.
2012년 12월부터 시행되어 온 이 제도는 국민의 편의 증진과 행정 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인의 실제 서명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인감도장 없이도 각종 법적 문서에 서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와 필요 서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나 시청, 군청, 구청 등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출장소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며, 주민등록 주소지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서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 과정에서 신분증을 통해 신청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발급비용과 이용 방법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한 통당 6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발급 받은 서명사실확인서는 행정기관 제출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법적 문서에 본인의 서명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원24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주민센터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장소를 방문하여 이용 승인을 신청하고,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외국인과의 발급 가능성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이나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의 동포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이나 재외동포가 법적 문서 작성 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실용적인 팁과 권장 사항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서명 시에는 자신의 이름을 정자로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이 서명이 바로 증명서에 인쇄되어 나옵니다.
따라서, 서명을 할 때는 제삼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분명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에 비해 훨씬 편리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법적 문서에 본인의 인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을 분실할 염려가 없으며, 필적 감정을 통해 안전성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적극 활용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