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란?
주정차 위반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흰색 실선 :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며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황색 점선 : 주차할 수 없지만 5분 이내의 정차는 가능합니다.
황색 실선 : 주차가 불가능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주정차가 가능하므로 언제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황색 복선 : 주차 금지 구역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 위택스
위택스 접속 > 납부하기 > 지방세외 수입 > 차량번호조회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세요.
https://www.wetax.go.kr/static/sim/SimpleNc2.html
⭐상단에 납부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지방세외수입을 클릭해주세요.
⭐차량번호 조회 클릭 후 주민번호 앞자리와 차량번호를 입력한 후 검색을 눌러주세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 교통위반
1) 주정차위반 차량단속 : 경찰, 소방공무원의 현장단속, 무인카메라의 주정차 위반단속, 이동식CCTV의 주정차 단속
2) 단속사실통보, 자진납부 또는 의견제출기간 통보, 과태료 안내
-기한내 납부시 20%감경 해택,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사유가 있을 경우
단속일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사실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제출기간제에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3) 단속자료에 근거 과태료 부과 : 단속된 다음날 마지막날 고지서 송부
4) 고지서 발송 후 이의신청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고지일로부터 60일내에 이의제기를 해야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4t 이하의 승용차, 화물차는 일반지역(4만원), 단속특별구역(8만원), 어린이보호구역(12만원) 입니다.
4t 이상의 승용차, 화물차는 일반지역(5만원), 단속특별구역(9만원), 어린이보호구역(10만4천원) 입니다.
아래에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suwon.go.kr/sw-www/deptHome/dep_tax/tax02/eco04_04_04.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