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개념과 혜택
간이과세자의 개념 및 최근 변화 간이과세자란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를 지칭합니다. 이 기준은 2021년부터 적용된 것으로, 그 이전에는 4,800만 원이었습니다. 사업자는 이러한 변동 사항을 인지하고, 간이과세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매출액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며 적용받는 업종이 배제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업종 부가가치세율 소매업,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그밖의 서비스업 30%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2024.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