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1 배출가스 5등급, 4등급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노후경유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차량 운행 제한 2024년 현재,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계절관리제가 시행 중입니다. 이 제도의 일환으로, 특정 등급의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 제한 대상이며, 반면 4등급 차량은 아직 규제를 받지 않아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차가 어떤 등급에 속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를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이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차량의 오염 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차량을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이 분류는 차량의 유종, 연식에 따라 달라지며, 모든 차량은 제작 시점의 배출가스 인증 기준에 따라 등급이 매겨집니다. 5등급 차량은 2002년 7월 이.. 2024. 2. 20. 이전 1 다음